티몬·위메프 무통장입금 고객, 보상 길 열리나

손희연 기자 2024. 7. 29.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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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할 돈이 없으니 이행 청구를 해달라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티몬과 위메프에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와 물건을 지급받지 못했다 등의 데이터를 은행에 넘겨줘야 고객에게 건별로 환불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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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신청…개시 때 우리은행 지급보증보험 실행

(지디넷코리아=손희연 기자)티몬·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현금으로 물건을 산 소비자들이 환불받을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생겼다.

위메프는 이날 "회생 제도를 통해 사업 정상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채권자인 판매 회원들과 소비자인 구매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기업의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하면, 우리은행의 지급보증이 시작된다. 티몬과 위메프는 각각 10억원과 20억원 한도의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객이 물건을 현금으로 구매한 사람, 무통장 입금 등 계좌로 구매한 사람에 한해 지급보증계약이 되어 있다"며 "회생 개시에 관한 법원 판결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티몬과 위메프의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우리은행 측은 부연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티몬과 위메프가 지급할 돈이 없으니 이행 청구를 해달라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며 "티몬과 위메프에서 현금 결제한 고객들에 대한 리스트와 물건을 지급받지 못했다 등의 데이터를 은행에 넘겨줘야 고객에게 건별로 환불 지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희연 기자(kun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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