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미 테리, 미국 간첩죄 아니다…한미동맹 훼손도 없어"

김인한 기자, 박상곤 기자 2024. 7. 29.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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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최근 미국 연방 검찰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한국명 김수미)의 사건이 간첩죄와 다르다고 밝혔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 FARA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지난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테리 선임연구원을 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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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野, 美 수미 테리 기소에 "한미동맹 견고함 문제 생겨"…국정원 "교훈 얻기 위해 노력"
미국 연방 검찰은 지난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테리 선임연구원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테리 선임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테리 선임연구원의 연설 모습. /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이 최근 미국 연방 검찰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미 테리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한국명 김수미)의 사건이 간첩죄와 다르다고 밝혔다. 테리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해 FARA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업무 현안보고를 받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테리의 FARA 위반과 관련해 기소된 부분은 간첩죄하고 전혀 다른 이질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FARA가 1938년 제정돼 2017년도 도널드 트럼프 대선캠프의 선대본부장이던 폴 매너포트를 러시아 연계로 기소하기 전까지 50년 넘는 기간 동안 FARA 위반으로 인한 기소는 7번밖에 안 됐다"며 "그 정도로 사문화됐는 데 대선 과정에서 미 정부가 긴장하게 되고 '그 이후'(폴 매너포트 기소 이후) 지금까지 기소된 건수가 무려 9건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테리 건과 관련해선 간첩죄가 아니고 이를 한미 안보협력, 한미동맹으로 연관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여야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공감했다"며 "테리 건으로 인해 한미동맹 훼손은 없다는 국정원의 명확한 답을 들었다"고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야 모두 테리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어떤 기밀을 가져온다든지 매우 중요한 정보를 수집해 한미동맹이 위태로워지는 일까진 아니라 데 공감했다"며 "간첩죄가 아니고 FARA 위반한 정도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연방수사국(FBI)으로부터 이전에 언질이라든지 통보를 못 받은 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하지 않아서 사건이 더 커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있었다"며 "한국이 매우 민감한 미 대선 기간 중 시범케이스로 적발되고 이미지 실추나 한미동맹 견고함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은 이 문제에서 교훈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앞서 미 연방 검찰은 지난 16일 미국 중앙정보국(CIA) 대북 분석관 출신인 한반도 전문가 테리 선임연구원을 FARA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재 테리 선임연구원은 약 10년에 걸쳐 고가의 가방·의류, 고액의 현금 등을 제공받은 대가로 한국 정부에 미국의 비공개 정보를 넘겨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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