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공갈혐의’ 변호사, 변협 우수언론인상 수상 취소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유튜버 쯔양(박정원)에 대한 공갈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A씨의 우수언론인상 수상을 취소했다.
변협은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A씨의 우수언론인상 수상 취소 안건을 통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협 공보위원회는 지난 22일 해당 안건을 의결해 상임이사회 안건으로 통과시켰다.
변협은 수상자 선정을 취소함과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 등을 후속 소치를 구상 중인 것으로도 전해졌다.
A씨는 변호사임과 동시에 모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며 지난 2월 변협에서 수여하는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A씨는 쯔양의 전 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근무하다 쯔양의 과거 이력과 탈세 정황 등을 구제역(이준희)에게 제보했다. 이후 구제역은 쯔양 측과 55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A씨는 쯔양 측과 고문 계약을 맺었다.
A씨가 쯔양을 공갈한 정황이 알려지자 익명 고발인 ‘황천길’은 우재 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를 선임해 A씨를 공갈 등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지난 19일 접수했다.
쯔양 측 또한 A씨에 대해 공갈·업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한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지난 26일 이송했다.
쯔양은 지난 18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저는 A씨가 누군지 모르지만, 전 남자친구와 형 동생 하는 사이였다”며 “A씨는 저의 고문 변호사도 아니었고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본지에 “쯔양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라며 “쯔양과 만난 적도 있다”고 했다. 또 구제역 등에게 쯔양의 탈세 등 과거를 제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변호사는 의뢰인 결정(전 연인 A씨) 없이 변호사 독단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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