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끼리 대화한 것뿐인데요?”…처벌 수위 낮은 ‘카톡 감옥’ 사이버 학교 폭력

오종민 기자 2024. 7. 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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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말 카감(카톡 감옥), 떼카(떼 지어 카톡한다) 등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교육지청에서 1~3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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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청소년 5명 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9일 경기도교육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 등에 따르면 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전체 중·고등학생 1천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중 209명(20.1%)이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역시 지난해보다 7.4% 올랐다.

사이버 폭력은 분명 형법상 강요나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조치는 경미한 수준에 그치거나 검거 및 처벌 사례도 적은 실정이다. 현행 학폭위 조치는 1~9호까지 내릴 수 있다. 1~3호는 교내 선도 조치로 통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접촉 금지, 교내 봉사 등에 해당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서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상대방이 싫다고 해도 메세지를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퇴장하지 못하게 막고 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33.7%였지만, 이 중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가해자나 가담자로 제재나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3%에 불과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생 A군은 지난해 말 카감(카톡 감옥), 떼카(떼 지어 카톡한다) 등 사이버 학교 폭력으로 인해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과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 학생은 교육지청에서 1~3호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신체 폭행보다 사이버 폭력을 경미하게 보는 경향이 처벌이 미미한 주원인으로 꼽는다. 게다가 사이버 폭력이 다른 학교폭력 유형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며 새로운 유형(지인 능욕, 딥페이크)으로 발생하고 있어 심각성 및 규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윤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여전히 신체 폭력보다 사이버 폭력을 경미하게 보는 동향이 있어 상대적으로 징계가 낮게 나오는 것”이라며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 개선과 복합적인 유형에 대한 적극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 폭력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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