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중기부, 티메프 동행축제 신청 막았다…부랴부랴 배제 추진

장도민 기자 이정후 기자 2024. 7. 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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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최대 판로지원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를 통한 연계 신청을 중기부가 긴급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기부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제외와 관련해 아직 논의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동행축제는 관련 사업부서가 여러 곳이어서 그쪽과 협의 중이고, (9월까지)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단계 정도"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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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축제 참여 모집 단계서 티메프 채널 신청 막아
29일 '판판대로' 홈페이지에 게재된 배너 갈무리. /장도민 기자

(서울=뉴스1) 장도민 이정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의 최대 판로지원 행사인 '동행축제'에서 티메프(티몬·위메프)를 통한 연계 신청을 중기부가 긴급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금 정산 지연 사태로 논란이 커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티메프의 사업참여 배제를 검토하는 와중에 참여 신청부터 일단 긴급 차단한 것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내면서 동행축제 참여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티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와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실상 제외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39일 유통업체들에 따르면 중기부는 '판판대로' 누리집을 통해 9월 동행축제에 참여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00곳을 모집 중이다. 중기부는 동행축제 때마다 소상공인 판로지원 플랫폼인 판판대로를 통해 참여 사업자를 공개모집 해왔다.

그러나 <뉴스1> 취재결과 중기부는 이번 티메프 사태가 불거지면서 긴급하게 티몬과 위메프 동행축제 사업 접수 창구를 막았다. 이미 티메프 플랫폼으로 사업을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다른 플랫폼으로 변경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동행축제는 정부 주도로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보하는 동시에 소비를 이끌어내 내수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둔 중기계 최대 판매촉진 행사다. 지난해 1년 간 3회의 동행축제에서 총 거래액은 3조9925억 원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판로지원 및 홍보 등으로 4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투입했다.

올해는 사전행사 격인 온라인 동행축제 '미리온(ON)'을 포함해 총 4회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티몬과 위메프는 유통플랫폼으로 동행축제에 적극 참여해왔다. 지난 미리온 행사에서는 30% 할인쿠폰 지급 및 라방(라이브방송) 등으로 참여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3월에 열린 미리온 축제의 경우 63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해 티몬과 위메프의 매출이 어느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비밀유지 협약'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업계는 티몬과 위메프의 미리온 축제 매출 비중은 두자릿 수(10% 이상) 대의 적지 않은 점유율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기부 입장에선 판매대금 정산 지연 논란을 일으키고 '지급 불능' 가능성마저 높아진 티몬과 위메프를 정부 주도의 소비축제에 참여시킬 수는 없기에 배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일 부산 해운대구 구남로 일대에서 열린 '5월 동행축제' 개막식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 및 중소·소상공인과 응원봉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4.5.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다만 갑자기 티몬과 위메프를 제외했을 때 이를 대체할 온라인 사업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티몬, 위메프 제외와 관련해 아직 논의하거나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동행축제는 관련 사업부서가 여러 곳이어서 그쪽과 협의 중이고, (9월까지)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단계 정도"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 다른 중기부 관계자는 "빼야 한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보고 있다"며 "(중기)부 부서끼리 협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 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은 이들이 낸 신청서를 검토하고 대표자 심문 등을 거쳐 회생 절차를 개시할지 결정한다. 결정은 통상 1개월 이내에 내려진다. 절차 개시 결정 전 법원은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회생 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두 기업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jd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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