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세이 내용 일부 삭제"…백윤식, 전 연인 상대 소송 최종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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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자신이 언급된 전 연인의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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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의 책을 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5일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서 출판사는 에세이 담긴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가족 내 갈등이 담긴 내용 등을 삭제해야 책을 출판·판매할 수 있으며, 이미 배포된 책은 회수해 폐기해야한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서른 살 나이 차가 나는 백윤식과 열애 후 헤어졌다. 이후 A씨는 백윤식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고 그의 아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백윤식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A씨의 사과로 소송은 취하되며 갈등이 마무리되는 가 싶었다.
그러나 이후 A씨는 2022년 자서전인 ‘알코올 생존자’를 출간하며 여기에 백윤식과의 열애와 이별 등의 이야기를 담았다. 백윤식 측은 A씨가 결별 후 사생활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는데 책을 출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백윤식이 출판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본안 소송 1·2심에서 백윤식의 손을 들어줬다.
출판사 측에서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13년 작성한 합의서를 백윤식이 위조했다며 허위 고소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가영 (kky120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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