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으면 공공임대 `1순위`… `스드메` 군살 격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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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가구를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한다.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신생아 출산 가구가 10가구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주택을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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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산가구, 주택 우선배정
공정위, 내년 결혼 표준약관 마련
앞으로 출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주어진다. 가구원이 적을수록 작은 주택을 선택하도록 한 기준도 폐지한다. 비싼 가격과 계약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대 서비스 끼워팔기 등으로 신혼부부의 원성이 높았던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대여, 메이크업)'도 손 본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오후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후 지역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의견을 청취한 뒤,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시 출산가가구를 가장 먼저 입주할 수 있도록 1순위로 선정한다. 그간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해 온 것을 개선한 것이다. 100가구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중 신생아 출산 가구가 10가구 지원했다면, 이들에게 먼저 주택을 배정하고 나머지 90가구는 가점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1인 가구는 35㎡ 이하, 2인 가구는 26∼44㎡, 4인 이상 가구는 45㎡ 이상 등 기존 가구원 수에 따른 면적 기준도 폐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준비대행사의 약관을 점검해 불공정약관을 개선하기 위해 8월 중 직권조사에 착수한다. 업계 현황과 소비자 피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표준약관도 내년 1분기 안으로 마련한다.
또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도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을 위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현행 월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올린다. 지자체에는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있는 대체인력에 직접 혜택을 제공해 중앙과 지방의 협업도 추진한다. 지방의 저출생 대응 우수 정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151개 과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도 이어간다. 이달 현재 151개 과제 중 76개가 추진·시행 중이다. 정부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이나 고시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내달까지 개정안을 마련해 9월 중 입법예고,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처별 산하기관, 관련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저출생 전담팀(TF)를 구성·운영하고, 정책 점검을 위한 국민모니터링단도 꾸린다.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결혼·출산 등에 대한 인식 변화, 정책 체감도 등을 조사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결집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총력을 다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및 수도권 집중 완화 등 구조적 문제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우기자 mw3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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