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유튜버들 수익몰수할 때”···노종언 변호사 재차 입법청원한 이유는[직격인터뷰]

이선명 기자 2024. 7.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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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레커 방지법을 입법청원한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 법무법인 존재 제공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방송인 박수홍과 함께 악명 높았던 ‘원조 사이버레커’ 유튜버 연예부장(고 김용호)과 싸웠던 인물이다. 그가 최근 ‘사이버레커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입법청원을 법무법인 온간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발의하며 또 하나의 변화를 예고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최근엔 허웅(부산 KCC)의 전 연인 A씨를 대리하며 유튜버 카라큘라(이세욱)의 허위 자료 조작 피해와 마주했다. 허웅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시킨 카라큘라는 A씨의 또다른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며 자료의 주어를 조작하고 다른 내용의 자막을 입혔을 뿐 아니라, 제보자 동의 없이 녹취를 방송에 공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관련 없는 이를 유흥업소 관계자로 낙인을 찍어 허위사실을 주장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노종언 변호사는 29일 본지에 “최근 사이버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 행태가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는 형국”이라며 “이들은 가짜뉴스 유포를 무기삼아 협박을 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이버레커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만은 없다고 판단해 국민청원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이버레커 유튜버 카라큘라(왼쪽)과 뻑가. 유튜브 방송화면



대중들이 정보를 습득하는 플랫폼이 기존의 포털 사이트에서 유튜브로 점차 옮겨지면서 유튜브는 ‘가짜뉴스’ 폐혜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익명성을 무기로 한 허위사실 유포의 파급력이 그만큼 증대되고 있는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튜브의 사회적 영향력과 그 파장이 어마어마한 플랫폼”이라며 “유튜브는 미국 회사인 구글의 하위 플랫폼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 및 제재가 구글을 통해 요청돼야 하고 처리 속도가 더디고 제재가 미약한 수준”이라고 했다.

최근 연예인에 대한 악의적 루머를 양산한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국내 법정에 세워지는 남다른 성과가 있었지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는 문제점 등이 거론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비용뿐 아니라 가해자의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확신 없이 사건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는 데만 수년이 소요된다”며 “이 모든 것은 현재 사이버 레커에 대한 우리 사회의 명확한 처벌 규정이 없고 관련 법제도가 취약한 탓”이라고 했다.

이번 ‘사이버레커 방지법’의 골자는 가짜뉴스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일부 유튜버들의 범죄수익 환수다. 사이버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해 받은 일체의 수익(채널 수익, 광고 수익, 공갈로 취득한 수익)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게 하고, 그 수익을 가짜뉴스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사용하거나, 국가가 위 수익을 전부 몰수, 추징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레커들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중립성, 공정성이라는 사회적 책무를 회피하면서 사이비 언론으로서 막대한 유튜브 수익을 챙기거나, 방송을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레커들로부터 공갈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진 유튜버 쯔양. 유튜브 방송화면



그러면서 “사이버레커를 통한 병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형사처벌, 위자료 수준의 처벌뿐만 아니라 이들이 가짜뉴스를 유포함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의 원천적 차단만이 효과적인 피해방지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이버 레커가 가짜뉴스를 양산하여 창출하는 일체의 수익을 추징 및 몰수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적극적으로 강구돼야 한다”고 했다.

‘사이버레커 방지법’ 국회 입법청원은 지난 26일 시작돼 현재 4200명의 동의를 얻어냈다. 최근 쯔양을 공갈하거나 이를 독려한 의혹을 받는 카라큘라, 구제역, 전국진을 비롯해 뻑가, 탈덕수용소 등 사이버레커에 대한 경각심이 국민적 공감대를 산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국회 입법청원은 30일 이내 5만명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안으로 상정된다.

노종언 변호사는 “사이버 레커들의 가짜뉴스 유포로 인한 이익의 몰수 및 징벌적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을 반영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개정안(소위 사이버레커방지법)에 대해 국민들이 높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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