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겨냥 “전직 대통령 범죄 면책 금지” 추진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2024. 7. 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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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기 18년, 이해 상충 사건 기피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재선 사퇴한 바이든 ‘보수 우위’ 대법원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이날 바이든은 후보직 사퇴 배경에 대해 "대통령직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라며 "새로운 세대에 횃불을 전달하는 것이 내가 해야할 일"이라고 했다. /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 면책 특권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개헌(改憲)을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바이든은 이와 함께 종신직인 연방대법관의 임기를 제한하고 대법관에 대한 윤리 규정을 도입하는 법 개정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연방대법원이 낙태권 폐기 판결에 이어 잇따라 보수적 판결을 내리는 데 대한 대응 조치란 분석이다. 특히 지난 1일 대법원이 트럼프의 1·6 연방의사당 난입 선동 등의 혐의에 대해 면책특권을 일부 인정하자 민주당 진영에선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미 대선을 100일 앞두고 보수 우위 성향의 ‘대법원 때리기’를 통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란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은 이날 백악관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대통령도 법 위에 있지 않으며 재임 중 저지른 범죄에 대해선 기소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헌법 개정을 요구한다”며 “개헌안엔 대통령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연방 형사 기소, 재판, 유죄 판결 또는 선고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가 2021년 1월 의회 난입 선동 혐의로 워싱턴DC 연방 법원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 보수 대법관 여섯 명은 “대통령 재임 기간의 공적 행위에 대해 면책 특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하급심이 처음부터 사건을 세세히 따지도록 결정했다. 사실상 대선 전 재판 진행 가능성이 사라져 민주당 진영에선 “트럼프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란 반발이 나왔었다.

바이든은 이와 함께 대법관 임기를 18년으로 제한하고 대통령이 2년마다 새 대법관을 임명하도록 하는 개정안도 발표했다. 미국은 헌법 제정 당시 사법부의 독립 차원에서 대법관 종신제를 채택했다. 트럼프는 1기 재임 당시 대법관 3명을 임명해 대법원을 보수 우위로 재편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바이든은 또 대법관이 받은 선물을 공개하고 이해 상충이 있는 사건의 경우엔 판결에 참여하지 않고 기피하도록 의무화하는 윤리 규정을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과 새뮤얼 얼리토 주니어 대법관은 그간 후원자들로부터 고액의 선물 등을 받은 사실이 공개되면서 비난 여론과 사퇴 압력을 받아왔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의 ‘대법원 개혁안’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대법관 임기제나 대통령 면책특권 제한 등은 개헌이 필요한 데 공화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선 의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이든이 이날 대대적인 대법원 견제책을 내놓은 데 대해 미 정가에선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꾀하려는 선거용 제스처”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ABC뉴스·입소스가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성인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유력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호감도는 일주일 전(35%)보다 8%포인트 오른 43%로 집계됐다. 비호감도는 46%에서 4%포인트 줄었다. 반면 트럼프는 당 전당대회 이후 실시된 한 주 전(40%)에 비해 이번 조사에서 36%로 호감도가 4%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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