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 일파만파] 구영배 "전재산 털어 보상"… "또 혈세만 날리겠네" 우려
지분 담보 대출 승인여부 등
떨어지는 신뢰도에 논란커져
정부가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피해업체를 구제하기 위해 29일 긴급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규모는 '5600억원+α'다. 자구안을 받는 등 해당 지원금 회수 계획도 밝혔다.
일주일 만에 사태 수습에 나선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도 '사재를 모두 털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구 대표의 구체적인 재산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본잠식 상태인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 회수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벌써부터 '혈세만 날리는 것 아닌가'하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티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번 미정산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총 5600억원 이상의 유동성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피해업체의 선(先)정산대출의 만기연장과 기존 대출에 대한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등 지원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줄도산이 우려되는 판매자 지원에 나서면서, 혈세 투입 논란을 막기 위해 모회사인 큐텐 측에 뼈를 깎는 자구안을 내놓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사전 조율을 한 것일까. 구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큐텐 지분 매각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큐텐은 현재 그룹 차원에서 펀딩과 인수합병(M&A)을 추진하고 있다. 전략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큐텐과 저는 금번 사태에 대한 경영상 책임을 통감하며 그룹 차원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제 개인 재산도 활용해서 티몬과 위메프 양사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금번 사태가 수습되면, 큐텐은 그룹 차원의 사업구조 조정과 경영시스템 혁신에도 나서고, 계열사간 합병을 통한 비용구조 개선과 수익성 중심의 사업구조 전환, 파트너사 조합을 통한 경영과 이사회 직접 참여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구 대표의 '사재 출연' 발언에 대한 신뢰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재 출연을 선언한 구 대표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구 대표의 지분가치가 1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큐텐과 티메프의 대규모 위기에서 그 지분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또 회사의 회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분을 사려는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 해당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건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승인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티몬과 위메프는 큐텐에 인수되기 전부터 막대한 영업손실로 재무 상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 티몬의 자본 총액은 마이너스(-) 6386억원이며, 유동부채가 약 7193억3000만원으로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자산(1309억6000만원)의 5.4배를 웃돈다. 위메프 역시 같은 기간 자본 총액이 -2398억원이며, 유동부채가(3098억원) 유동자산(617억원)의 5배에 달했다.
피해 규모도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파악된 미정산액은 약 210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 5월까지 미정산 추정치에 불과한 수준으로, 티몬과 위메프 판매자들에 대한 정산 주기가 2개월 정도인 점을 고려할 경우 추후 6~7월 판매분에 대한 미정산액 등을 포함하면 1조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큐텐 측은 당국에 해외에서 자금 5000만달러(약 700억원)를 동원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조달 방식을 내세우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금융당국과 면담 과정에서 큐텐 측이 사태 수습을 위한 자금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 요구에 대해 응하지 못하면서다.
한편, 티메프는 이날 전격적으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일주일가량 걸린다. 법원의 회생개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티메프는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모든 채권도 일단 동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원의 회생개시 인가 여부에 따라 티메프 사태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피해금액을 혈세로 보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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