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 수임한 전직 대법원장…양승태, 변호사 활동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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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변호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5월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에 건설사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제출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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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리며 변호사 활동을 본격화했다.
하급심에서는 다른 대형 로펌이 사건을 맡았는데 회사는 상고심에서 변호인단을 교체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올해 5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등록 승인을 받아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고문변호사로 합류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1월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뒤 4개월 만이었다.
최근 경향을 보면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사건을 수임하는 일은 이례적이다. 1990년대 이후를 살펴보면 이일규(10대)·김덕주(11대)·윤관(12대)·최종영(13대) 전 대법원장은 퇴임 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의 고문 역할 등을 맡았다.
이를 두고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졌고 양 전 대법원장 전임인 이용훈(14대) 전 대법원장은 약 5년간 대학에서 석좌교수를 지냈을 뿐 개업하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후임인 김명수(16대) 전 대법원장도 개업하지 않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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