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만난 秋 "노조법 반드시 저지"

설지연 2024. 7. 2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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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협력 업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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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사용자 범위 무분별 확대
통과 땐 불법쟁의행위 조장"
손경식 "尹에 거부권 건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와의 긴급 간담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과 나란히 앉아 발언하고 있다. 강은구 기자


경제 6단체가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사력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국회에서 추 원내대표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과 같이 사용자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청 기업을 상대로 하청 노조가 끊임없이 단체 교섭을 요구하고 쟁의 행위를 벌인다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협력 업체 근로자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법 쟁의 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가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에서 비롯하는데도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전혀 담지 않고 불법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비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추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말로는 민생을 외치고 속으로는 민생을 망치고 경제를 어렵게 하는 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 이 법이 현장에서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 헌법과 법률이 부여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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