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이 꿈 수당’ 다음 달부터 신청 접수… 부모들 ‘희소식’

김지혜 기자 2024. 7. 2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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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오는 8월1일부터 '1억+아이드림' 사업의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에 나서면서 인천형 저출생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을 시작한다.

신청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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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생 아동 8~18세까지 월 15만원
올해 8세 2016년생부터 월 5만원 지원
2017~2018년생 단계적으로 확대 방침
인천사랑상품권 포인트로 지급할 예정
인천 남동구 구월동 시청 본관. 시 제공

 

인천시가 오는 8월1일부터 ‘1억+아이드림' 사업의 ‘아이 꿈 수당’ 신청 접수에 나서면서 인천형 저출생정책이 본궤도에 올랐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월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6월부터는 ‘천사(1040) 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어 오는 8월부터는 ‘아이 꿈 수당’ 신청을 시작한다.

아이 꿈 수당은 2024년생 아동이 8세가 되는 2032년부터 18세까지 1개월에 15만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다만 시는 올해 8세인 2016년생은 1개월에 5만원씩 지원하고, 2017~2018년생부터는 단계적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2019년생까지는 월 만원, 2020~2023년생은 월 10만원, 2024년 이후 출생 아동부터는 월 15만원씩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지급한다.

시는 올해 지원대상을 8세 아동으로 정하고, 생일이 속한 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신청자격은 아동과 부모가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살아야 하며 정부24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다만, 시는 온라인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16년생 중 이미 생일이 지난 아동들은 8월1일부터 9월29일까지 신청하면 생일이 속한 월부터 소급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시는 인천e음 포인트의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 일반주점, 주류판매점, 성인용품, 입시·보습·외국어·자동차학원업종 등 미성년자가 이용할 수 없는 업종 및 사교육 업종을 추가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형 저출생 정책이 완성돼 출산 전부터 성년이 되기까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게 되었다”고 했다. 이어 “중앙정부도 초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국민체감 저출생 정책을 조속히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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