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결국 기업회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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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정산금 지연 사태를 빚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린다.
기업회생은 자금난에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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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미동의시 파산 신청 가능성도…파산시 피해자 보상 요원
(시사저널=조유빈 기자)
판매 정산금 지연 사태를 빚은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결정하는 데까지는 일주일가량 걸린다.
기업회생은 자금난에 빚을 갚기 어려워진 기업이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의 감독 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한다.
통상적으로 법원은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티몬과 위메프의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모두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회생 절차를 위한 채권단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경우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힘들어지게 된다.
앞서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앞으로 정산 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티몬과 위메프는 매달 거래가 발생해 판매액이 입금되면 이 자금을 끌어다가 두 달 전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 때문에 최대 두 달간 자금의 불일치가 늘 발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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