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부정 유통 일제단속 실시

이도환 기자 2024. 7. 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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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8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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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업종 의심 가맹점 등 대상, 부정 유통 단속반 편성해 현장점검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오는 8월 7일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은 ▲바, 주점, 룸살롱 등 제한업종으로 의심되는 가맹점 ▲순금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부정 수취가 의심되는 가맹점 등 특정업소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부정 유통 단속반을 편성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화폐 부정 유통이 의심될 경우, 포천시 부정유통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되며, 부정 유통이 적발된 업소에는 최대 2천만 원 과태료 부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지역화폐가 올바른 방법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번 특정업소 부정 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 지역화폐의 올바른 사용을 독려하고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포천시청 전경.ⓒ포천시

한편, 경기도는 최근 5년간의 물가 인상률을 반영,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의 연매출액 제한 기준을 기존 10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도환 기자(dopart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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