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머지포인트는 '승소'…티메프가 다른 점은

최윤하 기자 2024. 7. 29. 18:1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이번 사태와 닮은 꼴로 불리는 3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는 소비자들이 소송을 거쳐 최근 다시 승소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법적으로 머지포인트와는 다른 점이 있는데, 이어서 최윤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21년 이른바 '머지포인트 사태'로 불렸던 포인트 환불 대란 관련 소송에서 소비자들이 다시 승소했습니다. 

다만, 당시 포인트를 판매했던 티몬과 위메프의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중개만을 담당한 '플랫폼 업체'라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번 사태 역시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 환불 요구의 1차 책임자는 입점 업체로, 티몬과 위메프는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 : 거래나 결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이에 따라서 환불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감독이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적 사각지대에 들어가는 측면이 많다….] 

이런 이유로, 집단소송 전담 팀을 꾸린 법무법인들은 사기와 배임 등에 더해 민법상 채무불이행을 근거로 소비자 배상을 받을 전략을 꾸리고 있습니다. 

입점업체들도 이번 주 내에 고소장을 접수하는데, 비슷한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심준섭 / 변호사(소비자 측) : 정산대금을 줄 수 없음에도 계속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한 것,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라든가 이것이 다 배임이나 횡령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머지포인트 사태와 비슷하게 이번 사태 역시 소송전에 접어든다면 피해를 보상받기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됩니다. 

SBS Biz 최윤하입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