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명 몰린 공연장…정부, “공연법 재난 관리 문제 없나 보겠다”
김영우 기자 2024. 7. 29. 18:13
행정안전부가 공연법과 지자체의 재난 관리 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 수천 명이 몰려 행사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다.
29일 행안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공연법의 재난 관리 관련 내용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등을 검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연법에 나오는 재난 관리 수준이 적정한지 들여다 볼 계획”이라며 “필요하다면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
현행 공연법상 공연 관리자는 공연 전 지자체에 안전 관리 계획 등이 담긴 ‘재해대처계획서’를 내야 한다. 계획서를 내지 않거나 계획서에 따라 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공연 관리자가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계획서가 어떻게 쓰였는지, 계획서대로 예방 조치가 이행됐는지 등을 보겠다”며 “계획서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공연장에서 유명 DJ를 보겠다는 인파 수천 명이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 같다’는 경찰·소방 신고가 빗발쳤고, 일부 관객은 호흡곤란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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