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불 지연' 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셀러 피해 현실화

양윤우 기자 2024. 7.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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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기업의 자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채권 상환을 중단할 수 있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할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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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판매자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2024.07.29.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기업구조조정)을 신청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업회생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파산을 피하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통해 지원받는 제도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법원은 기업의 자산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모든 채권 상환을 중단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채권자들은 채권 상환을 예정된 시점에 받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업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할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의 일부만 받거나 이자율·상환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이 파악한 티몬·위메프의 5월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원 수준이다.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7월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는 수천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티몬과 위메프에서는 지난 22일부터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가 잇달아 중단되고, 소비자들의 환불도 멈추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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