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공장서 30대 노동자 로봇에 끼여 숨져

박수빈 기자 2024. 7.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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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로봇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오전 11시18분 사하구 다대동의 한 빙과류 제조 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A 씨가 상자를 운반하는 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노동청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로봇 점검 작업을 진행하던 중 로봇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노동청은 로봇 자체 결함으로 인해 로봇이 갑자기 작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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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구의 한 공장에서 노동자가 로봇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고용노동청 전경. 부산고용노동청 제공


부산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오전 11시18분 사하구 다대동의 한 빙과류 제조 사업장에서 30대 노동자 A 씨가 상자를 운반하는 로봇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했다.

노동청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로봇 점검 작업을 진행하던 중 로봇에 상체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 씨가 소속된 업체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청은 로봇 자체 결함으로 인해 로봇이 갑자기 작동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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