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못 받고 현금 청산?" 권리산정일 놓고 갈등 속출

손동우 기자(aing@mk.co.kr) 2024. 7. 29.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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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다.

문제는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신통기획 공모일로 잡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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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은 공모일 기준
다른 재개발과 달라 현장 혼선

최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구역 내 건물 소유주와 건축주 등에게 권리산정기준일 조정 신청을 받는다는 안내문을 보냈다.

권리산정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지역에서 새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이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 이후 정비구역에서 새로 지어진 건축물이나 그 부속 토지의 소유권을 사들여도 분양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된다.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왜 서울시는 신통기획 추진 지역에 대해서만 이런 조정 신청 공문을 보냈을까.

사연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등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목적으로 신통기획을 제시했다. 2021년 1차 후보지로 21곳, 2022년 2차 후보지로 25곳을 선정했다.

문제는 서울시가 권리산정기준일을 신통기획 공모일로 잡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의 경우 권리산정기준일이 구역 지정일이다.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길수록 분양 대상자가 줄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데다 투기 수요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렸다.

그러자 이미 신통기획 후보지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고 있던 건물이 하루아침에 현금청산 대상이 됐다며 일부 건축주 사이에서 반발이 일었다. '신속통합기획 권리산정 지정에 따른 피해자 모임'은 올해 4월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서울시는 이에 권리산정기준일 전에 '착공신고'를 완료한 공동주택 등에 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피해 접수가 들어오면 자치구 관계자, 전문가들과 다각도로 판단해 구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세대주택 건축주의 경우 분양 전이면 1인 소유자와 같아 단독 신청하면 되지만, 수분양자들로 구성된 주택이라면 소유자의 과반수 또는 의결권의 과반이 동의해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는 기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신통기획 후보지는 시장에서 대략 알려져 있었다"며 "수년 후에 전면 철거될 땅에 새 빌라를 짓는 것은 지분 쪼개기를 노린 투기 행위"라는 반응이다.

서울 성북구의 한 신통기획 재개발 예정지에서는 건축 행위를 위해 구역에 진입하려는 화물트럭과 이를 막아서는 주민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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