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규모 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정관리 신청

최다원 2024. 7.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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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가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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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 구성
검찰, 구영배·류광진·류화현 출국금지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뉴시스

대규모 환불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가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이 법정관리를 받아들이면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돼, 두 기업을 상대로 한 상거래 채권 회수가 제한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기업에 대해 법원이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되살렸을 때 가치가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채를 조정해 주는 절차로써, 사업을 유지하면서 기업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원은 통상 사측이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해 한 달 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 결정한다.

문제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하면 금융 채권과 상거래 채권이 동결되기 때문에, 판매자 등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회생절차를 위한 채권단의 동의를 받아내지 못하면, 두 회사는 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다. 이날 기준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추산액은 약 2,100억 원이다. 정부는 정산 지연으로 돈이 묶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구제하기 위해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자산(현금 등)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티몬·위메프 사태가 확산하면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 체제를 구축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

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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