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골프 접대' NH투자증권에 '기관주의 제재' 통보

이라진 2024. 7. 29. 18: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8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이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과거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골프 접대를 통한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NH투자증권, 2022년 총 745만원 상당 골프 접대"
퇴직연금 사업자 책무 위반 혐의

29일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을 위해 약 800만원의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NH투자증권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계약을 따내기 위해 8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이행한 사실이 적발돼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았다.

29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3일 이같은 혐의로 '기관주의 제재'를 받았다. 실무자인 임원 1인과 직원 1인에게는 각각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제재가 통보됐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22년 11월 퇴직연금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계약을 유지하던 8개 법인의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프로골퍼와 동반 라운딩, 식사와 사은품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당시 NH투자증권이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법인 1개 당 각 93만1240원, 총 745만원에 달했다.

금감원의 제재 사유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책무 위반(특별이익 제공)이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계약과 관련해 3만원을 초과하는 특별 이익을 가입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과거에도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골프 접대를 통한 특별 이익을 제공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제 조치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NH투자증권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년여간 총 83명에게 골프 접대 등으로 1200만원 상당의 특별 이익을 제공해 직원 자율처리 필요 사항 통보 조치를 받았다.

raji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