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속이고 보험 가입했지만…대법 "계약 유효"

박민기 기자(mkp@mk.co.kr) 2024. 7. 29.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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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 등 고위험 산업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직업을 속이고 보험 계약을 맺었어도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처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달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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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중 직업 바뀌지 않아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 안돼"

건설 현장 등 고위험 산업군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직업을 속이고 보험 계약을 맺었어도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기간 중 실제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처음 고지된 직업과 다르더라도 '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건설 현장에서 사망한 A씨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와 배우자 B씨는 2009년, 2011년, 2016년 A씨의 사망보험에 가입하면서 직업을 사무원 등으로 속였다. 사고 위험이 높은 일용직 등은 사무직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가입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후 A씨는 2021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해 숨졌다. 유족은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후 A씨의 직업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보험사가 유족에게 2억21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계약 기간 중 직업이 바뀌지 않았다면 보험사에 고지된 직업과 달라도 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보험사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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