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쓰오일, 노동청 지적 받은 공장서 또 화재

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2024. 7. 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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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S-OIL) 울산 공장서 대형화재가 난 곳은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방폭 등에 대해 부실 지적과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해당 공정이 이뤄지는 '아로마틱스(아로마틱 공정 공장)'는 지난해 8월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을 받았던 곳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감식과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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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방폭설비 부적절·화기 관리 부실’ 시정 명령

(시사저널=강신후 영남본부 기자)

에쓰오일(S-OIL) 울산 공장서 대형화재가 난 곳은 지난해 노동부 근로감독에서 방폭 등에 대해 부실 지적과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새벽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에서 난 불은 5시간 만에 진화됐다. 폭발과 함께 불기둥이 치솟았고 다량의 연기가 퍼지면서 관련 신고도 빗발쳤다.

소방당국은 합성섬유 원료 자일렌을 만드는 공정의 가열장치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해당 공정이 이뤄지는 '아로마틱스(아로마틱 공정 공장)'는 지난해 8월 부산지방노동청 근로감독을 받았던 곳이다. 연이은 사고로 수사와 사법조치(시사저널 7월24일자 보도)도 이어졌다.

 지난 28일 새벽  대형화재가 발생한 울산 울주군 에쓰오일 온산공장 ©울산소방본부

근로감독에 투입된 감독관은 폭발방지 시설인 방폭설비가 미비했고 화기 등의 관리가 부실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기준 311조에 방폭설비를 사용토록한 시설에 제대로 설치가 안됐고, 화기 등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시 에쓰오일은 과태료 4200만원과 사법조치 17건을 받았다. 부산노동청은 적발된 법 위반사항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이 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당국의 감식과 조사가 끝나면 또 다시 현장점검을 계획하고 있다"며 "지난해 지적사항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노동청 지적 관련, 에쓰오일 측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시민단체는 에쓰오일이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시민연대 김현주 대표는 "화학공장의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형식적인 관리·감독이 아니라 확실한 예방대책과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생산이 중단된 공정의 작년 연간 매출액은 2조5211억여원이다. 이는 에쓰오일의 작년 매출액의 7.1%에 해당한다. 실제 매출액 손실 규모는 가동 정지 기간에 따라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에쓰오일은 "조속히 가동을 재개하는 한편, 가동 정지기간 중에도 중간 원재료의 외부 판매 등을 통해 매출 손실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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