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실패해도 수수료 받는다지만… 증권사 반응은 미지근

박지연 2024. 7. 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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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관증권사는 기업공개(IPO)가 중단되더라도 수수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의 IPO 재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다른 증권사 IPO 본부장은 "발행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사는 결국 '을'"이라며 "수수료와 주관업무 독립성 간 인과관계가 얼마나 클 지는 잘 모르겠다. 당국에서 원하는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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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IPO 수수료 구조 개편
상장 실패 책임 따지기 어렵고
영업 네트워크도 고려해야
IPO 실패해도 수수료 받는다지만… 증권사 반응은 미
다음달부터 주관증권사는 기업공개(IPO)가 중단되더라도 수수료 일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주관사에 귀책이 있을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단서 조항 때문이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IPO 수수료 구조 개편을 담은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다. 지난 5월 금융당국이 내놓은 IPO 주관업무 제도 개선안의 연장선이다.

상장이 무산되더라도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주관사들은 발행사(예비상장기업)가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상장 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기업 실사 등 업무를 하고도 수수료를 일절 받을 수 없었다. 상장에 성공해야만 수수료 지급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주관사에서 대가를 받기 위해 발행사의 상장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개편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IPO 주관을 맡는 증권사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수수료 구조가 개편되더라도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주관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어서다. 결국 IPO를 추진하는 기업에 문제가 있어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주관사 입장에선 해당 기업에 책임을 지우기 쉽지 않다고 지적한다. 대개 IPO 기업이 상장 단계에서 낙마하더라도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없다. 주관사와 소통하며 상장심사를 재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업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주관사가 수수료를 받을 경우 해당 기업의 IPO 재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주관사는 여러 기업과 IPO 주관 계약을 맺는 만큼 영업 네트워크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실적인 한계가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IPO 담당자는 "한국거래소에서 상장 미승인 사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해주지 않는 이상 상장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가 곤란해질 수 있다"며 "주관사의 잘못으로 하기엔 향후 영업에 부담이 되고, 발행사(기업) 잘못으로 하기엔 예비심사 재청구가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어 애매한 처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계약 초기에 주관 수수료를 받도록 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증권사는 업계 분위기를 보고 주관 수수료의 구체적 기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IPO 본부장은 "발행사와의 관계에서 주관사는 결국 '을'"이라며 "수수료와 주관업무 독립성 간 인과관계가 얼마나 클 지는 잘 모르겠다. 당국에서 원하는 효과가 있을 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제도 개편에 대해 "그간 국내 주관사는 주관업무에 관한 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해서 받지 않았던 만큼, 공모가 산정 과정 등에서 발행사의 요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며 "주관업무와 인수업무 수수료를 분리해서 주관사의 독립적인 주관업무 영위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전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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