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연구소에 파크골프장…노조 “계획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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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경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과학기술노동종합(전국과기노조) 해양과기원 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양과기원 내 일반 시민용 파크골프장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며 "국책연구기관 내에 시민체육시설을 만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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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연구 현장 혼란, 보안 문제 우려”
부산 영도구청이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경내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노동조합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연구기관 안에 체육시설이 들어서면 연구 환경을 저해하고 보안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종합(전국과기노조) 해양과기원 지부는 29일 성명을 내고 “해양과기원 내 일반 시민용 파크골프장 건설을 결사 반대한다”며 “국책연구기관 내에 시민체육시설을 만든다는 발상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크골프는 공원(Park)과 골프(Golf)를 합성한 말로, 축구장 정도 면적에서 할 수 있는 일종의 미니골프이다. 노조는 “파크골프장이 설치되면 해양과기원 구성원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외부인의 수시 출입으로 연구현장이 시장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해양과기원에서 공부하는 학생과 연수원, 한국해양대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주민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절차에 따라서 운동장을 개방해왔던 만큼 내부에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사업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노조는 “파크골프장 건설을 강압적으로 진행할 경우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파크골프장 건설 요구를 영도구청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영도구청이 실제로 파크골프장 건설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건설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재 해양과기원이 들어선 부지는 해양수산부와 교육부가 관리하는 땅인 만큼 부산시나 영도구청이 일방적으로 체육시설 건설을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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