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1인가구 면적 제한 없앤다…‘스드메’ 업체 직권조사도

손지민 기자 2024.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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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말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4달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먼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시 소득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2살 미만 신생아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다자녀일수록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공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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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하나로 지난 3월 말 내놓은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을 4달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메이크업·드레스 대여)로 불리는 결혼 준비 서비스업체를 8월 중 직권조사할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지난달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뒤 진행한 첫 회의다.

먼저 건설형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공급물량의 60%)시 소득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2살 미만 신생아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를 1순위로 선정한다. 그 나머지는 현재 기준대로 배정한다. 지금은 우선공급 가구를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국가유공자·탈북·장애인·다자녀·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여기에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 수 등을 따져 배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자녀 수가 더 적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가 자녀 셋 이상 있는 가구보다 앞서 우선공급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공급면적 제한 규정은 폐지한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다자녀일수록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고쳐 공포했었다. 그러나 ‘1∼2인 가구 차별’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4월에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관련 청원이 올라와 수 만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앞으로 세대원 수에 관계 없이 신청하도록 하는 대신 기존 가점제에 따라 배정하기로 했다. 저고위 관계자는 “신생아가구를 우선 배려하는 안을 만들고, 이슈가 됐던 칸막이식 면적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다음달 ‘스드메’로 불리는 결혼준비서비스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내년 초엔 관련 표준약관도 제정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대체인력지원금’ 액수와 대상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저고위는 저출생 대책 이행상황 점검 결과, 151개 과제 중 76개(50.3%)가 추진 중이라고 집계했다. 정부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 20개 과제는 법률을 손봐야 해 9월 정기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구상이다. 시행령·고시 등을 고쳐야 하는 과제 37개에 대해선 다음달 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9월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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