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 도로서 고물상 운영 … 불법점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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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용지가 전국에 걸쳐 200㎞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무단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유휴용지 불법 점거는 농가에서 불법으로 점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국토부는 유휴용지·폐도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파악한 뒤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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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고속도로와 일반국도 용지가 전국에 걸쳐 200㎞에 달하는 가운데 이를 무단 점거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불거지면서 정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29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고속도로·일반국도상 유휴부지(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계약을 맺었다. 도로 유휴용지에 대한 무단 점유 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도로 유휴용지는 도로를 깔거나 선형으로 개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용지가 대부분이다. 크기나 유형, 위치가 정형화돼 있지 않아 활용이나 유지관리가 어렵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유휴지 면적은 762만㎡(약 230만평), 폐도는 881만㎡(약 267만평)에 달한다. 구간으로는 193㎞ 규모다.
유휴용지 불법 점거는 농가에서 불법으로 점거하는 경우가 많지만 악성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한 번 점거하면 점거자의 재산권이 발생해 피해 기관이 임의로 처분하기가 어렵다.
충북 영동 적하리 폐도에서는 고물을 무단으로 쌓아놓고 불법으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는 불법 점거자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벌금 200만원 처분 이후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2차 형사 고발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분을 받아냈지만 아직까지도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유휴용지·폐도 무단 점유 사례 등을 파악한 뒤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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