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 살아야 아이 낳죠” 반발에…공공임대 면적 제한 결국 폐지

김민호 2024. 7. 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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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면적을 제한한 규제가 결국 폐지된다.

공가(빈집) 재고가 비교적 충분한데 수요자는 1·2인 가구가 많은 탓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해서 민간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침"이라며 "사회 안전망 기능을 고려하면 현행 면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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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 수마다 공급 면적 제한하자
1·2인 가구 "선택권 빼앗겨" 반발
국민청원 등 잇따르자 결국 백기
대신 출산가구에 건설임대 우선공급
28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할 때 세대원 수에 따라 면적을 제한한 규제가 결국 폐지된다.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넓은 집에 살 기회를 빼앗는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정부가 물러선 것이다. 대신 앞으로는 최근 출산한 가구에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공급 1순위 자격을 주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9일 민관 합동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3월부터 시행한 면적 규제가 백지화된다. 국토부는 당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대원 수별로 공급 면적 상한선을 뒀다. 상한은 1명 35㎡, 2명 44㎡, 3명 50㎡다. 4명 이상은 하한(44㎡)을 뒀다. 식구가 많은 가구에 넓은 집을 공급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면적 규제는 시행되자마자 예견된 부작용을 일으켰다.기준이 수급 불균형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현실화한 것이다. 예컨대 비수도권 산업단지 인근에서는 집은 남는데 지원자가 적었다. 공가(빈집) 재고가 비교적 충분한데 수요자는 1·2인 가구가 많은 탓이다. 또 인근에 상한에 가까운 집이 없는 가구도 불만을 드러냈다. 성별이 다른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가 분리된 생활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정부가 다양한 가구 형태를 간과했다는 하소연도 적잖았다.

공공임대 면적 제한 폐지를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청원(본보 4월 2일 자 15면)에는 한 달 만에 5만819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이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자 지난달에는 2차 청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면적 규제는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폐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면적 기준은 주거권을 빼앗으려고 만든 규제가 아니었지만 다양한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출산 대책도 내놨다.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기업 등이 직접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공급 시 출산가구가 가장 먼저 입주하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이 핵심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은 장애인, 신혼부부 등 가구 유형마다 일정 비율의 주택을 우선공급하도록 했는데 이때 세대주 연령,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가점을 매겨 입주자를 결정한다.

새 대책에 따르면 유형마다 출산가구가 1순위를 받는다. 출산가구는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다. 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도 자녀에 포함된다. 만약 해당 유형에 배정된 물량보다 출산가구 신청자가 많아 출산가구끼리 경쟁할 때 우선순위 결정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다시 가점제 또는 추첨제 적용이 검토 중이다.

다만 이번 대책이 매입형 공공임대주택에는 적용될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 인기 지역의 정비사업 물량 일부를 공공이 매입·공급해 화제인 장기전세주택이 대표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전체 재고는 건설형이 많지만 최근에는 올림픽파크포레온 등 매입형이 주로 공급되고 있다.

면적 규제 폐지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공공임대주택 재고가 부족한 만큼, 넓은 집은 꼭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공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입주자가 저렴한 임대료를 기반으로 자산을 축적해서 민간 주택으로 이동하는 것이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방침”이라며 “사회 안전망 기능을 고려하면 현행 면적 규제를 유지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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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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