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환불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회생신청…“자체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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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 악화 문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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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소비자 피해가 확산 중인 전자상거래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늘(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와 거래처 이탈 등으로 자체적으로 현금 흐름 악화 문제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향후 심문기일을 열어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립니다.
법원은 향후 심문에 채무자(대표자)를 소환해 회생에 이르게 된 과정을 설명하게 합니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의 상황에 놓인 회사에 대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회생 절차의 개시 원인, 개시 신청 기각 사유의 존부, 관리인 선임 사유 등을 검토해 회생 개시 원인이 존재하고 기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후 회생계획안을 만들게 되고 채권자와 담보권자 등의 동의 등 과정을 거쳐 인가요건을 충족할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을 인가합니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원이 기업회생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 절차가 중단되고 모든 채권을 동결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판매자와 고객 환불을 정산해 주기로 한 카드사·PG사·페이사 등 채권자 6만여 곳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티몬·위메프 측은 기업회생 절차 중 ARS(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이라며, 바로 자금이 동결되지 않고 3개월 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환불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법원이 지급불능, 채무초과 등 파산 원인이 채무자에게 있고 회생 가망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파산 선고를 할 수도 있는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8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2일부터는 두 회사의 여행상품 판매 중단에 이어 백화점, 홈쇼핑 등의 소비재 판매도 잇달아 중단됐고, 일반 소비자들의 환불도 멈추면서 논란이 확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천100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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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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