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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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사흘째, 목축이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으로 보류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했으나 야당 의원들의 반대로 기한 내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청문요청안이 송부된 날로부터 20일인 오늘까지 청문보고서를 완료해 정부에 보내야 합니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오늘 회의에서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청문회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렸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는 언론인으로 30년간 일한 전문성이 있고 유례없는 사흘간 청문회에 성실히 임했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MBC 보도본부장 당시 노동조합 탄압 의혹, 대전 MBC 사장 재임 시기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흠결이 있다며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보도본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전원 구조 오보'의 최고책임자"였다며 "특히 법인카드 유용 혐의는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답변이 매우 무성의했고, 지역방송 진흥에 대한 해법도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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