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중공업 노조, 임단협 난항에 합법적 파업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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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재적대비 65.1%의 찬성으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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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HD현대중공업 노조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쟁의조정 회의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간 입장차가 큰 것을 확인하고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가 재적대비 65.1%의 찬성으로 가결된 데 이어 이날 조정중지 결정이 나오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이날부터 여름휴가에 들어간 노조는 휴가가 끝나는 다음달 8일 이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실제 파업 돌입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HD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달 4일 임단협 상견례를 시작으로 이달 23일까지 13차례 교섭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만들어 내지 못했다.
노조는 10여차례 교섭한 만큼 제시안을 내라고 회사를 압박했으나 회사는 아직 더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사는 다음달 13일 14차 교섭을 열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에서 기본급 15만9800원 인상, 성과급 산출기준 변경,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h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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