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6살 어린이 위협' 50대 집행유예 선고
김기수 2024. 7. 29. 17:57
대전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6살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혈세 30억 줄줄"...'시한폭탄' 티몬·위메프에 '세금 퍼주기'
- '1인 가구' 비중 또 역대 최대...전체 가구 10%는 독거노인
- 더위 식혀주던 '목 선풍기'... "전자파 수치 높다" [앵커리포트]
- "흔적 없이 사라졌다"...빙하 홍수가 덮친 70km 도로 [앵커리포트]
- "한국인 감독 짐 싸!" 황당 경질 인도 양궁팀, 女단체전 첫 경기서 탈락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속보] "조회 수 늘리려"...'야탑역 살인 협박' 게시자 체포
- [속보] 코스피 2,400선 붕괴...8월 '검은 월요일' 이후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