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6살 어린이 위협' 50대 집행유예 선고

김기수 2024. 7. 29.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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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초등학교 인근에서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가 6살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6살 어린이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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