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발전특구 근거 담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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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지역, 기업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강서) 의원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역대학·지역기업이 연계된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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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지역, 기업이 협력해 양질의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교육발전특구의 법적근거를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도읍(부산강서) 의원은 29일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지역대학·지역기업이 연계된 교육발전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월 춘천,원주,화천 등 도내 3곳을 비롯 전국 지자체 31곳을 교육발전특구로 지정, 3년간 시범사업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상태였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교육청이 대학, 산업체, 공공기관 등 지역 기관과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 및 제도를 만들어 지역 인재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정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구지정시 중앙정부가 최대 1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과 규제완화 등 다양한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법에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가 포함됐지만 여야 논쟁 끝에 교육자유특구 조항이 삭제되면서 ‘반쪽짜리 지방시대’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존 춘천,원주,화천 등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도읍 의원은 “지역이 자립적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선순환 시발점이 이뤄지도록 교육발전특구의 법적근거를 발의했다”며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가 구현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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