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수사팀 꾸린다…검찰총장 "신속 수사"

이밝음 기자 정재민 기자 2024. 7.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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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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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 중심으로 신속 수사"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티몬이 입주한 건물에 건물폐쇄 및 티몬 사옥이 아니라는 내용의 안내문구가 적혀 있다. 2024.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정재민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부가 아닌 반부패부가 검토에 나선 것을 두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또한 대금 지급 지연으로 입점 영세 자영업자들이 연쇄 도산할 수 있다는 사안의 시급성도 함께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 티몬·위메프에서 결제한 상품 대금이 사업 확장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티몬과 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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