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넘어지게 해 재판 넘겨진 버스 기사… 법원 판단은

유가인 기자 2024. 7. 2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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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대전 서구 대덕대로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승객인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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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시내버스를 정차했다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객을 넘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5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19일 대전 서구 대덕대로 한 시내버스 정류장에 정차했다가 출발하던 중 승객인 60대 여성 B 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A 씨는 승객의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버스 블랙박스와 내부 CCTV를 통해 출발 당시 버스의 시속은 5㎞였고, 손잡이를 잡고 서 있는 6-7명의 승객들이 흔들리거나 휘청거리지 않은 점을 들어 급출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객 승·하차 후 출입문을 닫았고, 룸미러를 통해 승·하차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출발했다"며 "피해자는 일행에게 자리를 양보하기 위해 잡고 있던 봉을 스스로 놓아서 버스가 출발할 때 균형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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