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6세 어린이 위협한 50대 男, 징역 6개월·집유 2년

유가인 기자 2024. 7. 29.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흉기로 6세 아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6세 아이를 20㎝가 넘는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일보DB.

흉기로 6세 아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6세 아이를 20㎝가 넘는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6세 아동"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