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6세 어린이 위협한 50대 男, 징역 6개월·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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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6세 아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6세 아이를 20㎝가 넘는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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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6세 아이를 위협한 5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김태현 판사)은 특수협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대전 중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6세 아이를 20㎝가 넘는 접이식 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는 6세 아동"이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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