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검경 본격 수사 착수…사기·횡령·배임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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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이들의 모회사 큐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 위치에서 대금을 주고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지연 등 사고를 예상하거나 판매 대금을 부채 탕감 등 타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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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대금 지급 불가 시점 언제 알았는지가 관" 전망
(서울=뉴스1) 김예원 장시온 기자 = 대규모 판매 대금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를 야기한 티몬·위메프(티메프)와 이들의 모회사 큐텐에 대해 검찰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돌입하면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들 기업이 대금 지급 불능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지, 거래 대금을 원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지 등을 밝혀내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사기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다.
2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구영배 큐텐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총 5명을 특경법상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관련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도 해당 사건의 수사 의뢰를 대비해 적용 가능한 혐의 등을 법리 검토하고 있다.
피해자 대리인인 심준석 법무법인 심 변호사는 "상품권 선 판매,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한다"며 "큐텐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한 혐의, 방만한 회사 경영 등이 배임이나 횡령이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판매자와 구매자의 중간 위치에서 대금을 주고받는 업무를 수행하는 티몬과 위메프가 환불 지연 등 사고를 예상하거나 판매 대금을 부채 탕감 등 타 용도로 사용했다면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노종언 대표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티몬과 위메프는 물건이 구매자에게 배송된 걸 확인하고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구조"라면서 "자본 잠식인 것을 인지하고도 이런 채권 채무 관계를 계속 발생시킨 게 확인되면 묵시적 기만행위에 해당해 사기 혐의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웅 변호사(법무법인 남당)은 "수사기관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가 철수한 시점부터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볼 확률이 높다"며 "정산을 사실상 못 해주는 계약 불이행 상태가 됐는데도 광고하는 등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면 판매자뿐만 아니라 소비자에 대한 사기죄도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위메프와 티몬은 결제 60일가량 지난 뒤 정산을 해주는 구조인데, 이는 횡령과 배임에 용이한 구조로 판단 돼 구 대표가 책임을 질 확률이 높다"며 "상장 등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정산구조를 길게 잡아놓은 정황 등이 확인되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큐텐은 지난해 물류 자회사 큐텐익스프레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몸집 불리기에 나섰고 큐텐익스프레스가 발행한 신주와 위메프, 티몬 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교환하는 식으로 위메프와 티몬을 인수한 바 있다.
일각에선 피해자들의 요구처럼 구 대표 등 고위 관계자에 대한 구속 수사 및 본사 압수수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노 변호사는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증거 인멸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주요 임원진이 구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김정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는 "자금 흐름상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부족해지는 시점인지 언제인지가 관건인데,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자료를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대표는 이날 오전 언론에 "제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사태 수습에 사용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큐익스프레스의 대표직을 사임한 구 대표는 얼마 전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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