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티메프 사태’ 수사 긴급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른바 ‘티메프 사태’로 불리는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29일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총장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반부패수사1부를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소비자와 판매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긴급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지난 주말부터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부패수사부가 검토에 착수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검찰이 이번 사건을 중대 민생 범죄라고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부족으로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려울 것이란 예측에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상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경영진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은 이날 오후 2시 구영배 큐텐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에 냈다.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구영배 큐텐 대표와 티몬·위메프의 대표이사, 재무이사 등 총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한편 티몬‧위메프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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