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가겠다” 층간소음 갈등에 흉기 꺼내들고 이웃 폭행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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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까지 가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태업)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44)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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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행까지 가한 50대 남성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태업)은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를 받아 구속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10시5분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44)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얼굴을 이마로 들이받아 눈 부위를 다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당시 미리 소지한 흉기로 B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이때 A씨는 “내가 너 묻어버리고 너희 가족을 다 죽이고 징역 가겠다”, “목을 따버리겠다” 등 협박성 발언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일 빌라 주민들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서 층간소음으로 윗집 주민인 B씨와 언쟁을 주고받다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층간 소음 문제로 피해자와 욕설을 주고받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행위 내용이나 동기를 보면 죄질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과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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