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지연’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

박혜연 기자 2024. 7.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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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두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거액을 정산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26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에서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환불 현장 접수를 위해 기다리고 있다. /뉴스1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기업회생은 재정 위기에 놓인 기업이 법원의 관리·감독 하에 빚의 일정 부분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다.

법원이 회생 신청을 받아들이면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게 된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지고,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간다면 판매자들은 당분간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또 기업이 채무 일부를 탕감받게 되므로, 최종 정산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만약 회생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을 신청한다면 피해자 보상은 더욱 힘들어진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회생 신청서를 검토한 뒤,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등을 판단해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승인 결과는 통상 일주일 내로 나온다.

이른바 ‘티메프’라고 불리는 두 회사의 정산 지연 사태는 지난 7일 위메프가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을 2100억 여원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할인 행사로 판매가 늘었던 6~7월의 미정산 금액을 합치면, 피해 규모가 최대 1조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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