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 법원에 기업회생신청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7. 29.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산 지연 사태’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29일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