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0만원 내놔” 너도나도 유튜브로 협박하더니…결국 사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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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구제역을 비롯한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 관련 상습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형량을 '2분의 1' 가중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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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혐의 사실이 중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 (손철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최근 구제역을 비롯한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들에 대한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마련이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5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구속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구제역 뿐만 아니라 유튜버들의 폭로를 통한 ‘사적 제재’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29일 헤럴드경제 취재 결과,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이버 레커 관련 상습적 또는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상 명예훼손 시 형량을 ‘2분의 1’ 가중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제 22대 국회에서 사이버 레커에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안 마련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혹은 거짓된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최근 쯔양 사건 등에서 보듯 사이버 레커의 온라인상 불법 행위 만연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형량·벌금 등 처벌이 약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4500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된 사실을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1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신 의원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뿐만 아니라 후속 입법도 이어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계기로 일반 유튜버의 사적 제재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악한 행위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1인 방송의 일탈행위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보복성 폭로 콘텐츠 근절’을 위한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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