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기업회생 신청…당분간 대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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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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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이 절차는 보통 1주일 안에 이뤄진다.
회생신청을 하면 법원은 직권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가 회사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처이며,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명령이다.
이어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할 가치가 있는지 등을 따져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사 쪽은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이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법원은 이렇게 제출된 회생계획안에 대해 채권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회생계획을 인가한다. 다만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할 수도 있다. 현재 부채가 자산보다 많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파산하면 물품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업체들의 피해 보상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을 21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는 지난 5월 기준이다. 이 때문에 최악의 경우 미정산 금액 합계가 1조원이 넘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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