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심사중 사망 작년만 5천명…與김미애 “판정기간 단축해야”

조용석 2024. 7. 29.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작년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진행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제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중 사망…보험금 못 받아
심사지연도 빈번…10건 중 2건 기한내 판정 못해
김미애 “복지부·보험공단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작년에만 5000명 이상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심사 진행 중 사망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서 제출 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기 전 사망한 인원은 5071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2038명 수준이던 심사 중 사망자는 2020년(3881명), 2021년(5761명), 2022년(7694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다가 지난해 5000명대로 다소 줄었다. 올해(1~6월)도 1805명이 심사 중 사망했다.

2008년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 혹은 65세 미만 중에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회보험제도다.

다만 등급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다.

심사가 지연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규정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30일 이내에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마쳐야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최대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신청을 해놓고 30일 이내에 판정받지 못한 사례가 작년에만 13만6518건으로, 전체 신청 건수(76만6391건)의 17.8%에 달했다. 2022년에는 역대 최다인 18만8359건이 30일 이내에 판정을 마치지 못했다.

김미애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등급판정심의가 지연됐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코로나사태가 진정됐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은 장기요양 신청이 들어오면 최대한 판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충을 검토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신속하게 내놔야한다”고 강조했다.

(자료 = 김미애 의원실 제공)

조용석 (chojur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