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사기밀 외국 유출자 간첩죄 처벌 '군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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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저지른 자와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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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저지른 자와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군형법에 누설죄가 있으나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그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미국·독일·중국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으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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