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군사기밀 외국 유출자 간첩죄 처벌 '군형법 개정안' 발의

영주(경북)=심용훈 기자 2024. 7. 29. 17: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저지른 자와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득 국회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사진제공=국회 임종득 의원실


임종득 의원(국민의힘,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이 29일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저지른 자와 군사기밀을 외국에 유출해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근거를 마련한 '군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군형법은 적(敵)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사람을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으나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하거나 외국에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대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현행 군형법에 누설죄가 있으나 간첩죄에 비해 법정형이 낮아 누설의 상대방이 외국인이면 그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가중처벌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군사기밀보호법에는 군사기밀의 탐지·수집행위 및 누설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있지만, 법정형이 낮거나 '업무상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사람' 등으로 그 행위 주체를 한정하고 있다.

미국·독일·중국의 경우 간첩죄에 '외국'을 명시해 처벌하고 있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안보를 더욱 철저히 할 수 있으므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주(경북)=심용훈 기자 yhsim@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