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비과세 한도 500만 원···수영장 이용료 소득공제
임보라 앵커>
세법개정안을 미리 알아두고 대비하면, 나중에 세금을 덜 내면서도 납세의 의무를 다할 수 있는데요.
민생과 맞닿은 분야에서의 세액 공제 혜택을 이리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리나 기자>
저금리 시대,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와 재산 형성 지원을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된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인 ISA.
ISA는 한 계좌로 주식과 펀드, 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에 투자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동안 ISA 계좌를 이용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1년에 최대 200만 원에 해당하는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았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계좌 만기는 5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과세 한도가 연 5백만 원, 납입 한도는 4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도 신설되는데, 이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1천만 원으로 확대되고, 그동안 가입이 제한됐던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에 배우자도 추가됩니다.
녹취> 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현재는 세대주만 하고 있는 것을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비과세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그래서 혼인으로 인한 페널티를 없애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 7월부터는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율 30%가 적용됩니다.
또 정부가 경력단절여성뿐 아니라 경력단절남성도 같은 경력단절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이들을 고용하는 기업은 통합고용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에는 취업한 날부터 3년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아울러 노후 건설기계를 처분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제 혜택도 신설했습니다.
건설장비 대여업자의 경우 기존의 장비를 팔면서 생긴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 하고, 동시에 새 장비 구매 비용도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건설 기계를 처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이 1천만 원을 넘어가는 초과분을 대상으로 3년간 나눠서 세금을 걷을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성헌 / 영상그래픽: 강은희)
KTV 이리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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