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나간 포항교도소”…출소일 많이 남은 수감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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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구치소에서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실수로 석방하는 일이 벌어진데 이어 경북 포항교도소에서도 형기가 남은 수감자를 일찍 출소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
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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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모씨는 지난 5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그는 벌금 390만원 대신 하루 10만원의 노역을 선택, 이달 초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형기는 8월 16일까지 39일이었다.
그런데 포항교도소 측은 지난 22일 이씨를 석방시켰다. 형기의 3분의 2가 더 남은 시점이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씨가 수차례 확인을 요청했지만, 교도소 측은 정작 출소하면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
출소 후에도 의문이 남은 이씨는 검찰에 문의했다.
그러자 검찰 측 답변에 이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석방은 교도소 측의 착오였고, 남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수배자로 올리겠다는 답변이 받아서다.
이씨는 교도소에 항의했고 교도소 측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벌금 납부를 교도소 측에서 하면 언론 제보 등을 철회할 의사가 있냐고 이씨를 회유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일자 포항교도소는 “전산시스템 입력이 누락돼 이씨의 노역 3건 가운데 2건을 미집행한 상태로 출소시키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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