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권익위법 개정안 발의 “사건 종결 사유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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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국회의원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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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박상혁(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을) 국회의원은 29일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행위 조사 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사태 방지를 위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권익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익위가 부패행위 신고사항을 감사원, 수사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종결할 경우 불이첩 사유서를 작성해 그 요지를 신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한다. 또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한 성실 조사 의무를 부과해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박 의원은 “권익위가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사건을 조속으로 종결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국민에게 부패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장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종일 (apple22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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