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자회 “금호타이어 사망 사고…대표이사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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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자회는 오늘(29) 성명서를 내고,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검찰청은 지난 4월 곡성공장 협착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서 감독자를 피의자로 전환시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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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서 작업중이던 노동자들이 잇따라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광주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대표이사를 수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동자회는 오늘(29) 성명서를 내고, "광주고용노동청과 광주검찰청은 지난 4월 곡성공장 협착사고와 관련해 해당 부서 감독자를 피의자로 전환시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광주공장 사고와 관련해서도 지게차와 견인차 작업에 '작업지휘자'를 둔다는 안전대책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노동청이 작업중지 해제를 결정했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4월 금호타이어 곡성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협착 사고로 숨졌고, 이달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지게차 사고로 다친 노동자가 치료를 받다 19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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